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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에는 경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량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류세 환급을 받아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금액도 기존에는 10만원이였는데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좋은 혜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대상




1.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로 많이 사용되는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 카드입니다.


신한카드에서 만드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없으며 주유 추가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 되었는데 현대카드, 롯데카드에서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혹은 승합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대상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할인, LPG의 경우 160원 할인이 됩니다.


올해까지 연간한도 20만원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사례를 리스트화 한 것입니다.


1번의 경우 당연히 안되며, 2번의 경우 2대지만 한대는 경형승용,


한대는 경형승합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경차 유류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게 되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카드를 양수해서 사용하시거나 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발급받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환급세액과 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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