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아시나요? 신입의 경우 회사를 다시다보면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실제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들을 경우에만 알고 나중에는 다시 까먹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차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연차발생기준 연차가 기본적으로 생기기 위해서는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하셨어야 하며 주어지는 연찬는 총 15일 입니다. 만약에 1년동안 80% 미만으로 출근을 하셨거나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또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생깁니다. 만약 3년차에 가산휴가가 하루가 추가 되면 연차가 16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4년차도 16개이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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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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