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는데요. 회사측에서는 이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연차를 다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계획에 맞게 사용을 하며 사용을 하고 싶더라도 업무가 바쁘면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 1.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3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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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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