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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간단정리

Beat. 2017. 4. 23. 18:59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최근에 주변에 보면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위집에 어린이들이 살면 층간소음을 안당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층간소음은 공종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를 말합니다.


발걸음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TV 소리 등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은 무엇일까요?



2012년 기준으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 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구고해양부에서는 표준 바닥 구조를 구조별로 5종을 제시하며 온돌층을 제외한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두께를 벽식 및 혼합구조는 210mm 이상 라멘 구조의 경우 150mm 이상, 무량판구조는 180mm 이상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건설업체들이 표준바닥구조 이외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역시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한편 2012년 10월 국토해양부는 2014년부터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바닥 시공 기준을 일정두께와 소음성능 두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그럼 층간소음이 심해서 주민간 해결이 안될 경우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접수하는 방법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